고령화가 빨라지면서 65세이상 노인인구수가 7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후대책이 있는 노인들은 여행도 다니고 손자·손녀 재롱도 보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분들은 일 할 수 여건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본인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육체적·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 6개월이상의 경과를 두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및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제도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성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의미하는 '노인'의 정의는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으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노인'의 기준 

  • 65세이상의 노인
  • 65세미만의 사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성·뇌혈관성질환 등)을 가진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목욕, 간호, 치매관리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및 급여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흔히 요양보호사로 알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ㆍ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춰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ㆍ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ㆍ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ㆍ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ㆍ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


②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경우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식사 또는 간호(치매관리) 등의 주야간서비스가 지원됩니다. 


③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특정한 사유로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 가족들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ㆍ가족요양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감염, 정신장애,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ㆍ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

ㆍ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 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및 신청절차

6개월이상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는데요.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 합니다.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1.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 방문조사
  3.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송부
  6.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질문등을 통해 항목별 조사가 진행됩니다. 옷벗고입히기, 세수, 화장실사요 등의 12가지 신체기능항목과 날짜나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등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7가지 항목에 대해 체크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방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정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특이사항을 토대로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직원으로부터 심신상태 등을 조사받습니다. 직원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심의를 합니다. 이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판정을 하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면 받은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면 전국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후 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이 불가한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햇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분들은 공단의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요양급여 대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면 조금이나마 도움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장기요양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으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가능한데요. 판정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4년
  • 장기요양 2 ~ 4등급 :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갱신외에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려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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