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처음 도입된 정책인데요. 기준연금액을 설정하여 최대 2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하여 2017년 현재, 최대 206,05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4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까지 30만원으로 단계별 인상을 예고했지만, 야당이 발목을 잡는바람에 내년 9월로 늦춰졌습니다.  


이유는 뉴스를 보시분들은 알겠지만, 2018년 6월에 치뤄지는 지방선거때문인데요.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노인 기초연금은 한달 한달이 아쉬운 분들이 많은데 참 아쉽습니다. 정작 선거시기만 되면 노인복지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복지는 나몰라라 한다는걸 어르신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노인 기초연금 대상자 조건

기초연금은 65살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계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조건을 만족해야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정부에서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분포, 임금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12만명 중 470만명정도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이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0,000원 / 부부가구 1,904,000원
※ 남편만 해당되는 경우 단독가구인가요? 부부가구인가요? 
: 부부 중 배우자만 기초연금 대상자일 경우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해당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즉 만 65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어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에 포함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말하는데요. 재산이 지닌 가치 단순히 계산할 수 없기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이해하기 쉬우실거에요. 



기초연금 인상시 받게 될 수령액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인상시기가 2018년 4월에서 9월로 5개월이나 늦춰졌는데요. 내년 9월이 되면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감액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우선 2017년 기준으로 설명하면 최대 수령액은 206,050원입니다. 2018년 9월이 되면 5만원이나 인상되는데요. 현재 20만6천원을 수령하고 있고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내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3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라면 20만6천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략 165만명 정도 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재부분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 중 일부만 지급되어 10만3천원~20만6천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급여종류가 장애인연금 또는 유족연금인 경우에는 20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9천이하인 경우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인 어르신

부부 모두 65살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기위함인데요. 부부가 아닌 단독가구로 받을 경우 20만6천원씩 총 41만2천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면 80%만 지급되어 총 32만 9680원을 받게 됩니다.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되니 부부의 연금을 더한 금액 50만원에서 80%에 해당되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되었으면 7만원씩 5개월동안 총 35만원가량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건데 안타깝네요. 

③ 소득이 높은 어르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을 소득순으로 줄세웠을때 70%까지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70%기준을 갓 넘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것과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정해진 현재 선정기준액은 119만원(단독)인데요.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17만원 어르신 A와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 B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르신 A는 기초연금 20만을 수령할 수 있지만, B는 소득인정액이 119만원보다 많으므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A가 B보다 오히력 소득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역전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높은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4만원단위로 감액하는데요. 최대로 감액될 경우 받게 되는 기초연금은 2만원(단독), 4만원(부부)입니다. 예를들어 위의 A 어르신이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으로 2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하기 힘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척도 대리인 자격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한데요. 만 65세 기준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8년 1월에 만으로 65세가 된다면 2017년 12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기타서류(이혼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등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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