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저소득 서민들이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에따른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에 만족하고 부양의무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평생 유지되는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즉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 중도에 변동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격요건이 박탈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올라가 탈락이 될 수 있는것인데요. 자녀취업에 따른 소득 및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취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나요? 

수급자가구에 포함된 가족(자녀)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것인데요. 보통 취업을 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나 대학교 졸업 후가 될텐데 이런경우에는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이라고 자립하는 기간이 인정되어 해당기간동안은 특례로 보장되어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는것입니다. 국민모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자녀가 자립을 위해 노력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수급자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자립할 의지가 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만18세이상이 되면 3년동안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나머지 가구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4인으로 구성된 수급자가구에서 아들이 공무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아들만 수급권이 상실되고, 나머니 아빠, 엄마, 딸은 3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이 보장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가 만18세이상으로 생일이 속한 다음달로부터 3년동안은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나머지 가족들은 수급자로 선정 및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면 학교 졸업이후부터 3년이 적용되며, 적용된 시점이후에 군대에 복무하게 될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은 제외(면제)됩니다. 



예를들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군생활 2년을 하게된경우 5년동안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지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조손가정 손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적용하는 경우 손자녀는 보장가구원도 아니고 부양의무자도 아님
  • 대학교를 휴학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휴학 후 복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용가능
  • 자퇴생도 마찬가지로 재입학 및 신규입학 등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용
  • 휴학 및 자퇴, 고교졸업 후 동 보장이 적용된 자녀가 적용기한 3년내 복학・재입학・대학진학을 한 경우 당초 적용기한 3년내에서만 보장
  • 취업 및 창업에 따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보장이며, 근로소득의 유형(상시근로소득, 임시․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적용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금액기준 상하한은 없음
  • 동보장의 적용여부는 별도가구 보장 적용대상 가구원의 소득상황에 따라 동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수급(권)자 가구가 선택할 수 있음


자립지원 별도가구를 도입한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자립를 하고자 하는 자녀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나머지 가족의 경제적상황은 그대로인데 자녀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갑자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자녀와 나머지가족 모두,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기간 3년이 지났다면, 취업 및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가 다른곳으로 이사(세대분리)를 가야 합니다. 단, 세대분리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유지되는것은 아닌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는 생계비가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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