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체결날짜를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갈 경우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해야 했는데요.
2015년부터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를 통해 간단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직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고 해서 받긴했는데 정확히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확정일자를 왜 해야하는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이사를 하게되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확정일자는 왜 해야할까요? 그리고 왜 확정일자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제3자의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계약서 체결 후 받는것이 일반적인데요.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하더라도 세대원만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자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확정일자도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한데요. 전입신고는 '민원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 관련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기
임대차계약을 하면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받아야 했지만, 2015년 9월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할 때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체결직후부터 가능해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상가계약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만 준비하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메뉴 4번째에 보이는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가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본 후 '신청서작성하기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하단 우측에 보이는 '신규'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하기
기본정보 입력단계입니다.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하면 되는데요. 상단에 있는 기본구분 선택에서 부동산구분 선택란에서 당황하실거에요. '집합건물'과 '건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일 경우에는 집합건물,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 집합건물이란?
부동산 관련 법을 살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해당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으로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다가구주택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따로 생활하지만 구분등기가 불가하고 임대인이 1명이기때문에 건물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3층이하의 원룸같은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정보 입력단계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별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A씨, B씨 모두 입력하시면 되고요.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신청인 입력단계입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계약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후 저장을 하면 대부분 jpg 또는 jpeg 그림파일명로 저장이 되어있을겁니다. 그런데 인터넷등기소에 첨부(제출)를 하기 위해서는 PDF, TIF, TIFF 파일명만 등록할 수 있는데요.
jpg 파일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에서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TIF, TIF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해당 파일명으로 수정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야 첨부되는데 첨부 후 아무반응이 없거나 오류가 생기면 제어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 후 다시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③ 확정일자 신청수수료 결제 및 발급받기
계약증서첨부를 하면 확정일자 신청서작서은 모두 완료가 된것입니다. 이제는 신청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는데요. 해당 신청서를 선택후 결제를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모든 결제 가능합니다.
수수료결제까지 마쳤으면 이제 확정일자 신청서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도장이 찍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해당직원이 검토 후 최종승인 해주면 확정일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발급받아야겠죠?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미발급내역보기'를 선택하면 신청한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하면 첨부한 계약서 상단에 확정일자가 찍힌 도장을 볼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추가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24시간내에서는 필요한만큼 추가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수료도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고, 계약체결 직후 신청가능 한점, 계약증서 추가발급이 가능한점 등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말하지만 확정신고만 하면 아무효력이 없고,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전입신고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