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집을 떠나고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를 작성했어야 했지만, 정보화시대인만큼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클릭 몇번으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만 있다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서투른 분들이라면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신청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프린트설치도 되어 있어야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방법을 완벽히 정리해드릴텐데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꺼니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한세대에 속한 전원 및 일부가 거주지를 옮겼을때 이사(전입)한날로부터 14일내에 전입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굳이 직접 갈필요없이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가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지 않나요?
임대차계약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임대한 집이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여야 경매시 우선순위로 배당되거나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전입신고시 보통 함께 받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실분들은 계약서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고요.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임차인이 제3자로부터 임차인으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하는방법을 알아볼게요.
①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민원포탈인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민원24에서는 전입신고외에도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 아이디로그인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없이 회원가입을 한 상태라도 나중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등을 통해 발급받아놓는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란을 클릭하면 신고서를 작성하기전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 담당직원분이 전입할 곳의 세대구성을 살펴보고 확인전화를 합니다. 이전에 사시는 분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퇴거확인이 안되어 확인을 위해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핸드폰으로 계약서 촬영 후 문자(MMS)로 전송해주면 처리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한달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 신청하면 수정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의 실수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을 피하시려면 두번, 세번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시고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을 잘 숙지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②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하기
전입신고가 쉬운편이지만 처음할때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전입구분' 선택란입니다.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예시가 잘 나와있지만 처음에는 약간 햇갈릴 수 있는데요. 다음처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대구성 : 가족 모두 또는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세대편입 : 이사는 가는 곳에 다른 가족(세대주)이 있고 세대원으로써 이사를 가는 경우
세대합가 : 세대편입가 비슷하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할 경우
전출은 나간다는 의미로 가족모두가 이사간다면 '세대전부전출'을 체크하면 됩니다. 만약 세대원중에서 일부만 이사를 가는거라면 세대주포함 유무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작성 후 다음단계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전출지(이전에 살던곳)와 전입지(이사갈곳)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를 잘못기재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정확히 작성하시고요. 전입지 주소를 작성하다보면 공동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을 물어보는데 이부분 또한 햇갈리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차이점점 >
전입신고시 공동주택 여부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원룸건물과 같이 한건물에 대해 1명의 임차인이 다수의 집을 임대해준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층건물인 무궁화빌딩 302호로 이사간다면 '다가구주택 여부' 선택란에 '예'를 선택하면 되고요. 예를 선택하면 우측 공란에 빈칸이 나오는데 거기에 302호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전입신고 2단계도 완료!
3단계는 '세대원정보조회'를 통해 세대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빨간네모쳐진 세대원정보조회를 하면 세대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전입할 세대원에 대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세대원 전부 전출인 경우 모두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일부전출인 경우에는 일부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고난 후 신경쓸게 많지만, 그 중에서 우편물이 걱정이죠. 이사한 주소로 변경을 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늦게 반영되서 이전 주소지로 가는 상황도 있고, 또 수정을 못한 경우도 있을테고요. 이에 전입신고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면 무료로 3개월동안 이용가능하다고 하네요.
③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시 익숙치 않은 몇몇 용어에 대해 잘 이해만 한다면 10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단게 모두 작성하면 위와같인 처리중상태가 되는데요. 주민센터 업무시간내에 신청했다면 보통 3시간내에 처리여부가 통보됩니다. 저같은 경우 약 1시간정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하기전에 어려울것 같지만 막상 한번 해보면 별거 없지 않나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14일내에 신청해주시고요. 확정일자도 잊지 말고 꼭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