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톡
부양의무자란?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와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녀나 부모 등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범위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 하는데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심사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
2018. 3. 2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