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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따른 청약통장 금액 및 납입횟수 안내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매달 1회 12회 이상납입),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6회이상 납입)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으로 인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24회이상 납입)이 경과되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가입조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3가지 상품도 있..
2017. 12. 18.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