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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방법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체결날짜를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이사를 갈 경우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 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해야 했는데요. 2015년부터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를 통해 간단히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이 성사된 직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고 해서 받긴했는데 정확히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확정일자를 왜 해야하는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이사를 하게되면 반..
2017. 12. 3.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