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톡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받으세요~
갓태어난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요. 저소득가구에서 양육하는 0~12개월이하의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면 기저귀 구매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금액은 매달 64,000원씩 지급됩니다. 자격조건 : 기준중위소득 40%이하로 0~12개월 아기가 있는 가구 지원금액 : 기저귀 구매비용 매달 지급 (64,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본인이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대상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인가구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143만원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44,205원, 지역가입자..
2016. 4. 21.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