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톡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지원혜택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차편의를 제공, 차량 10부제 제외, 공영주차장 사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이거나 장애인등을 태워야 하는 장애인시설용 차량 등이어야 합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경우 차량명의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등록등본(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자세한 표지 발급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장애인 지원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중인 가족명의의 차량 장애인이 1년이상 기간을 정해 대여 ..
2016. 4. 19.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