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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신청 후 받게되는 연금액은?
만나이로 18세이상이고 심한 장애를 겪고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감소했음에 소득이 줄게되는데 이를 보전해주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해야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등을 근거로 정부에서 정한 201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중증장애인 : 월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의 중증장애인 : 월 160만원 소득인정액 = '..
2016. 4. 20. 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