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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신청 및 지급되는 급여액 알아보기
초등학생 2학년으로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를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사회생활 불안정 및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 기타 성평등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고용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30일이상 최대 1년까지 신청가능하며 육아에 전념한 상태로 일을 하지 않는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100% 전액 나오는것으 아니며, 통상임금의 40%로 책정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월기준으로 5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사업주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고,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받아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무기간이 1년이하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
2016. 4. 22.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