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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계산법 적용기준에 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택담보대출 및 분양안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2년동안 과거추세보다 2배이상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해 새로운 계산법으로 투기소요를 억제한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세종시와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이 우선 적용됩니다.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하여 한도를 정하는 반면, 신DTI는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쉽게말해 기존 DTI는 이자만 반영했지만, 신DTI 계산법은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까지 반영되는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DIT 계산법 차추가 보유한 부채 및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신DTI 계산..
2017. 11. 27.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