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톡
2016년 주거급여 수급자대상 신청 및 급여금액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가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생활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주거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생계이 꾸려가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해줍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차료나 기타 주택을 유지 또는 수선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지급해줍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소득수준과 주거형태 등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주거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이하일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 3인가구..
2016. 4. 2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