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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알바하면 생계비 깍이나요? 수급자 소득공제율 정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경제 및 육체적으로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급여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글에서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소득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데, 2인가구기준으로 85만원정도입니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보다 낮으면 생계비를 탈 수 있는데요.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된 후 소득이 많아지면 탈수급(탈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얼마까..
2018. 4. 1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