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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사람 집을 살때나 창업할 때 보면 쉽게 돈을 빌리던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서민들은 그 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적고 금융거래 내역이 많지않아 신용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초수급자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장기간 융자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입니다. 연 1~3% 금리로 가구당 1천만원을 빌릴 수 있고, 자금 사용의 명확한 용도를 증빙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대학 등록금(학..
2020. 4. 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