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톡톡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는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가족이 아프거나 집에서 쫏겨나는 등 급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항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해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사이버공간에 저런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해보았는데 막상 그런일이 닥치면 저같아도 그럴거 같습니다. 긴급지원은 갑자기 생긴 위기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기사항이 발생한 사유가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주소득자)이 사망, 행방불명(가출), 교도소 구금 등의 사유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심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2016. 4. 20.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