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집을 구해야하나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구하기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층은 목돈마련이 힘든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상품인데요.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연 2.3~2.9% 낮은금리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합산소득이나 세대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소득조건은 만족하지만 세대주 등의 조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세대주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부지원이라지만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버팀목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일반적인 주택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 등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상품인데요. 집주인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은 만 19세이상 세대주이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식 등),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인 세대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ㆍ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ㆍ대출신청날로부터 3개월내에 결혼을 하여 세대주가 되는 자
ㆍ미성년 형제 및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ㆍ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25세이상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19세이상 대학생 가능)
※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버팀목 신청을 할 수 없나요?
: 버팀목은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는 6천만원)이하이며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세대주분리 및 주소이전을 통하여 세대주가 된 후 신청하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이 지원되는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100㎡이하, 보증금 2억원이하인 경우 지원가능한데요. 수도권일 경우에는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지역은 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버팀목 기본금리 (17.01.31 기준)
버팀목 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3~2.9%로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연소득 2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이하일 경우 연 2.3%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한부모가족이라면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는 0.7%, 다자녀가구는 0.5%,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가구는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전세대출금은 만기시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기간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빌린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경우에는 연 0.1% 금리가 가산되는 식으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및 구비서류
버팀목은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총 6곳인데요. 대상주택, 자격조건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산정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 버팀목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전세자금대출 신청시에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포함) 원본,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조건이 안되시는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운영하는 일반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버팀목에 비해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지만 금리가 3~5%수준으로 약간 높은편입니다. 그러니 은행방문전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