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전세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집값이 여전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은 내집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요. 


주거마련에 취약한 대상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주택인데요. LH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다르지만 그 취지는 동일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과 학교에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입주자격 조건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젊은층으로 대상으로 하는만큼 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입니다. 이 외에 주거취약계층과 노인, 산단근로자분들도 신청가능하지만 20%만 공급되는데요.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계층별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 대학생 : 인근지역 대학에 재학 · 복학예정이거나 고졸 및 중퇴 후 2년이내인 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 인근지역에 재직중으로 취업기간이 5년이내이고 미혼인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대학생/사회초년생 조건을 만족하고, 결혼기간이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노인계층 : 해당지역에 거주중인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취약계층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지역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중이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시 조건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로 학업, 취업준비, 직장생활, 결혼, 65세이상, 주거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LH 및 서울주택공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무지역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젊은층의 경우 학업공간 및 직장이 있는 지역이 주택건설지역에 포함되 있거나 인접한 지역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취약계층(주거급여수급자)이거나 노인분들은 건설지역에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접지역(인근지역)이란 기준이 햇살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건설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A지구를 예를들면 서울을 포함해 인천,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양주, 구리, 과천, 하남, 남양주시가 인접지역에 해당됩니다. 



분기별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지난해 4분기 첫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행복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로도 한 몫하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주생활공간과 인접한 장소인 점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은 LH공사, SH서울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행복주택'메뉴를 통해 분양정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4분기 올해 신청가능한 지역은 인청서창, 의정부민락, 파주운정, 익산인화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모집계획이 2016년 12월로 잡혀있긴하지만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으므로 틈틈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행복주택에 당첨되면 얼마나 거주할 수 있나요? 

최초계약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요. 최초계약을 포함 총 3회까지 가능하고 '6년+2년+2년' 해서 최대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때는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소득수준과 청약저축유지 등에 대한 조건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격에 변동이 생겼다하여 퇴거되는 등의 조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실분들 모두 당첨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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