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우자가 임신을 한 것은 축복해야될 일이고 축하 받아야할 일이지만,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다보면 가족이 주는 행복함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러한 현실은 저소득 가구인 경우 더욱더 가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 지원을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총소득이 4천만원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첫째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둘째로 배우자와의 총급여액 등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부양자녀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2001. 1. 2. 이후 출생자)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부모대신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18세미만' 연령제한 없이 자격요건이 주어집니다. 단,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사업 등으로 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총소득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부부 중 사업하는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음식점의 경우 조정률이 45%인데, 총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인정되는 사업소득은 18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급여(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재산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위와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추가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되어 63만원만 지급되니, 되도록이면 정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따른 신청방법장려금 신청안내문에 따른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모바일앱(손택스), 세무서 방문접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을 받은분들은 4가지 신청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세무서 방문 및 자녀장려금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체심사시 누락되거나 변동등의 사유로 안내문이 안간 경우도 있으니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안내문 발송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구성에 따라 계산됩니다. 홑벌이가구인 경우 총급여액등이 2100만원미만일 경우 1인당 70만원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이 4천만원미만이지만 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자녀장려금 산정표와 같은 계산을 통해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금액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자녀 × 70만원 

2100~4000만원 

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자녀 × 70만원 

2500~4000만원 

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여기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차이점은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와의 총소득이 3900만원인 맞벌이 부부가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인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3900만원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이상이므로 

- 2명 × [70만 원-(3900만원-2500만 원)×1500분의 20] = 1,026,666원


소득이 3900만원으로 다소 높아 140만원 모두 지급받지는 못하고 102만원정도를 받는데요. 위 사례처럼 소득이 3600만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하지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부양자녀가 있음에도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거나 반대로 자녀장려금만 신청한 가구가 많았는데,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급 지급일은 9월말까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입급(이체)됩니다. 이 글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께 공유하셔서 정부지원금 모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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