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 구성 및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외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인당 7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로 금년에도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수령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영업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간병인, 파출부, 퀵배달, 택배, 대리, 캐디, 중고차딜러 등을 포함 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구성, 소득, 재산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구성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이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01. 1. 2.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인 자녀
    - 직계존손 : 49.12.31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의 부모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맞벌이가구 : 부부의 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사인 가구

근로장려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구구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소득이 있는 거주자(단독가구)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인은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 기준금액 :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 총급여액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부의 총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총급여액등'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총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총급여),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는데, 이 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면 다음 총급여액등에 의한 근로장려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등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4~3000만원 

3~260만원 

맞벌이가구 

600~3600만원 

3~300만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을 모두 급여로 인정하는게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로 계산합니다. 만약 음식점의 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45% 조정률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총급여액은 9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산정된 급여와 합산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사업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③ 재산 요건

재산은 자동차,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에 대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할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 재산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주택 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금 : 간주전세금, 실제전세금(임대차계약서 제출)으로 평가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금융재산 : 개인별 500만원이상초과된 금액을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구성 및 총급역액등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가구구성별 정해진 급여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액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등이 단독은 400~900만원, 홑벌이는 700~1400만원, 맞벌이는 800~1700만원일 경우 최대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사례. 총급여가 남편 1200만원, 배우자 700만원인 경우

: 맞벌이가구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 등은 1900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1700만원으로 위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에 따라 계산해보면 [300만원-(1900만원-1700만 원)×1900분의 300] 에 따라 15만원 정도의 근로장려금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10% 감액됩니다. 그러니 되도록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앱,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ARS전화와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만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 및 세무소방문(우편 가능)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및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② 재산증빙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국세청과 연계되어 있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이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할 경우 위의 신청서류 중 근로 및 사업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해져있지 않지만, 지급일은 신청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됐다면 심사 후 빠르면 8월 중순, 늦으면 9월말까지 계좌로 직접 지급(이체)됩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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