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이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맞춤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도 지원되는데요. 수급자(가구)가 출산 및 사망(장례)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지원

수급자가 고령,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과정에서 진행되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의 장제비용을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가 장제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는데요. 의사자 인정일로 부터 3년내에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 대상자

ㆍ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지급액 및 신청방법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례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지급액은 1가구당 7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신고서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장제급여 지급액 : 1구가당 75만원 지급


장제급여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처리되고 7일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는데요. 장제를 행한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이체(현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해산급여도 장제급여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43%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는데요. 해산급여란 말 그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해산급여 대상자

ㆍ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낙태를 말하는 건가요? 

: 인공임신중절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유산으로 국가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행위를 인공임신중절 또는 임신중절술이라고 합니다. 임신중절술을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낙태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고 해산급여 지원도 불가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가능합니다. 해산급여는 출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지급액

수급자가 출산, 사산, 유산, 인공임신중절(낙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1인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이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산급여 지급액 : 1인당 6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해산급여는 상황에 따라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증명서, 사산한 경우 의사·한의사·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해산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자 또는 수급가구원(세대주 등)의 통장을 확인해 7일내에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 신청서류

ㆍ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ㆍ출산 전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ㆍ출산 후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가능)

ㆍ사산 및 유산한 경우 :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의 사실확인서


출산예정인 산모수급자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예정일 4주 전에 소견서(진단서)나 산모수첩 등을 준비해가면 해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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