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청년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나아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3년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에서 매달 17.2만원을 지원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난해 4천명을 모집했으며, 3만7천명이 신청해 9:1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요. 2018년 상반기 모집인원은 5,000명으로, 신청기간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작년과 다른점이라면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것인데요.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청년통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연령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34세이하여야 하는데요.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1983년 3월 17일에서 2000년 3월 16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라면 연령조건을 만족합니다. 



연령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다음으로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의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을 환산후 실제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청년통장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만으로 18세이상 34세이하인 자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 주소는 경기도이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신청가능하나요? 

: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 아니어도 공고일 당시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고 지원자격을 만족한다면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년 가구원 수에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으로 신청인(청년)을 포함해 주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주민등록상에 아버지, 어머니, 본인(신청인), 동생으로 이루어진 4인가구일 경우,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100%)은 4,519,000원이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청년통장 가입 후 소득이 높아졌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소득이 높아져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도 일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청년통장 가구원의 범위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시킴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것도 다소 복잡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시킨 순수 의료보험금액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청년통장 사례별 가구원 포함 기준


※ 일당제 · 알바생 ·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영상 다소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경력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가능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알바, 자영업자, 4대보험 미적용 근로자, 인턴, 직업군인
  • 신청불가 : 군인,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군복무 대체근무자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018년 모집인원은 총 5천명으로 3월 26일부터 4월 6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신청자격에 대한 자가진단 확인동의서를 제출하고 심사시 필요한 서류 7종을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시 필요한 청년통장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서류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온라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⑩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각각 중복인정불가)

 -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신청기간중에는 24시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인 4월 6일 금요일은 18시까지 접수가능하므로 되도록 미리 접수하는것이 좋습니다.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리면 서버가 터질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신청하세요. 첨부서류는 pdf, jpg, png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민원24 및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예외)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 단,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생 참여 불가)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시 유의할 점 

본인외에도 형이나 누나, 동생도 청년통장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이 많을 경우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 담당자가 신청인과 협의하여 최종 1인의 신청서만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청년통장가입 후 타지로 이사를 간경우 중도해지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청년통장을 개설한지 2년미만이라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고, 2년이상 적립했다면 경기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청년통장 적립은 36개월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하면 경기도지원금으로 매달 17.2만원씩 적립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10만원을 적립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자가 10만원이상을 입금하더라도 추가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매달 20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통장은 심사를 거쳐 최종 4월 30일에 발표되는데요. 어려운 분들이 좀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2018 경기도 일하넌 청년통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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