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정규직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라는 조건이 붙긴하지만,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2년동안 300만으로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추가적립하여 만기가 되면 1,600만원이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전면개정이 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이 확대되었는데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이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2년이상 근속을 하면 됩니다. 해당기간동안 청년(신청인)이 매달 12,500원씩 24개월 적립을 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에 따른 신청방법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제한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5인미만의 중소기업 정규직인데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건가요? 

: 1인이상 5인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여 2년간 근속을 하면 청년(근로자)은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재 적립은 청년(근로자), 정부, 기업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며, 청년은 매달 125,000원씩 24개월동안 적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2년동안 5회에 걸쳐 적립하고, 기업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찬가지로 2년동안 5회에 걸쳐 400만원을 적립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에 해당되는 기간에 적립되면 근속(적립)날짜가 누적될 수록 적립되는 지원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만기가 되면 청년(근로자)이 납입하는 자금의 5배인 1,60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으며, 2년 만기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경우에는 5년형으로 기존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더 큰 목돈을 마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따로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약관동의을 하고 정규직채용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핵심인력인 청년(근로자)는 매달 125,000원을 적립해야 되는데, 자동이체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된 내용도 함께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납입금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매월 125,000원씩 납입

- 납입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핵심인력(청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 시중은행(8개)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개)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개)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주의할 점은 30영업일을 경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정규직 채용(전환) 전후 30영업일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출금시 연속으로 6개월 미납이 될 경우 중도해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통장잔액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문제점

살다보면 몇일만 있으면 예금만기일인데 불가피하게 예금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중도해지 외 계약취소, 납부중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차등지급

 *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만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정규직전환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 납부중지

-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가능

 *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 육아휴직 : 해당기간

 * 업무상 재해 : 6개월 이내

 * 개인질병 : 6개월 이내

 *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

- 위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중지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됨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핵심인력(청년)이 납입한 공제금(매달 125,000원)을 전액 환급되며, 정부에서 지원된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만약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지원한 기여금은 전액 정부로 반환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3년형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3년형은 2년형 1600만원보다 많은 3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청년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도 포기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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