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가 불안한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될 경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의 경제적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신청하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산재급여, 임차소득, 자동차, 부동산, 토지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지 예를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수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은 119만원, 부부는 190만4천원이 기준인데요. 고액의 급여를 받거나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것이 아닌이상 대부분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요.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ㆍ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60만원)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 중 월 4만원)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등) 

 - 재산소득 : 예금·적금·주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공정이전소득 :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ㆍ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

 - 기본재산액 : 대도시(1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7,250만원)


△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대상금액)


일반적 소득 및 재산은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재산(기본재산액)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위와같은 수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참고로 예를들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에 거주중인 3억짜리 아파트와 통장에 1억원에 있는 어르신

퇴직 후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재산으로만 살펴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월 소득평가액 =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3억원 - 13,500만원) + (금융 1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81.6만원


어르신 혼자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예상되는 소득인정액(81.6만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19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이 발생하거나 고급자동차가 있을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2억원 아파트와 금융자산으로 1억원, 국민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시골 부부

기초연금을 계산할때 국민연금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데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도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보며 모두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1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원 - 7,250만원) + (금융 1억원 - 2,000만원) × 4% / 12개월 = 69.1만원
  • 소득인정액 = 169.1만원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7,250만원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면 69.1만원 나옵니다. 여기에 월소득평가액(100만원)을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예상되는 소득인정액은 169.1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인 190.4만원보다 낮기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나이, 소득, 재산 등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각각 기초연금 수령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소득 100만원 + 기초연금 20만원)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소득 110만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데요. 



2만원(1인수급)/4만원(2인수급) 단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최소 2만원에서 206,050원, 부부가구는 최소 4만원에서 329,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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