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가 열렸는데 본인 가구원이 몇 명인지 조회는 해보셨나요? 출생년도 요일제로 아직 못해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이번 주말까지는 본인 가구가 몇 명인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살펴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살펴보면 본인 가구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무엇인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부모님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여부가 중요한데요.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인정되는데요. 


부모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됩니다. 즉, 가구원 구성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보면서 지급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따지는 것인데요. 주민등록표보다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비 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조건만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자녀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등록가능한 대상은 본인(직장가입자)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등 입니다. 일반적인 가족 관계라면 부양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득 및 재산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앞서 말했다싶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가구로 인정 
  • 주민등록등복산 등재되어 있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별도가구로 인정
  • 동일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의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별도가구 인정
    - 단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
  •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
  •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
  •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이 피부양자록 등록된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

예를 들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는 2인가구로 인정됩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로 각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이고 주소지가 다르다면 각각 1인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가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고 자녀가 1명인 경우 : 4인 가구
  • 아버지가 따라 살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 1인 가구
  • 자녀가 대학생으로 자취를 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 가구원에 포함
  • ​같은 주소 1층은 부모님 2층은 3인 가족 살고 있는 경우 : 주소지가 같아도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개별가구로 인정
  • 세대주인 이모와 3인 가족이 살고 있는 경우 : 민법상 이모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따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 수 확인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 가구원이 몇 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사이트가 마비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공적 마스크와 동일하게 5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 · 6이면 월요일, 2 · 7은 화요일, 3 ·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토 · 일요일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현금지급 대상자가 아닌분들은 5월 1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신용카드 사용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1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실 분들은 11일부터 본인이 보유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가 적용되며,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을 하면 신청일 기준 2~3일내에 사용하던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받으실 분들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조회 후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Q&A

  1. 지원금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가구는 기존 급여를 수급하는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각 지자체에 따로 재정사정이 다르고 이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최대 20%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 80%와 지자체 예산 20%로 구성되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별로 예산 20%를 재난지원금에 포함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의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중 지자체 분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만 받게 됩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해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았더라도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난지원금 사용안하면 소멸되나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취지때문인데요. 미사용된 지원금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기부를 원할 경우 신청시 기부의사를 밝히면 되고, 일부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5.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충전된 포인트(지원금)는 세대주가 거주중인 광역시도 내에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시 제한됩니다. 단,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은 현장 결제를 이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주민등록등본 등재여부에 따라 동일가구와 별도가구가 나뉘는것이 햇갈리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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