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집을 살때나 창업할 때 보면 쉽게 돈을 빌리던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서민들은 그 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득이 적고 금융거래 내역이 많지않아 신용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기초수급자라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장기간 융자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입니다. 연 1~3% 금리로 가구당 1천만원을 빌릴 수 있고, 자금 사용의 명확한 용도를 증빙해야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대학 등록금(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 또는 신용회복지원자인 경우 해당기간 중에는 대부제한이 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내역(연체, 채무 등)에 문제가 있다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조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용도

 - 소규모 점포 등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비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주거비

 - 본인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에 대한 대학교 재학생 동록비

• 제외대상 : 파산선고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는 고정금리로 연 1~3% 입니다. 대출한도는 자금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업자금, 전세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신청한 경우 가구당 1000만원이며,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 대출금리 : 고정 연 1~3%

• 대출한도 

 - 사업자금 · 생계자금 · 전세자금 : 가구당 1,000만원이하

 - 학자금 : 1인당 400만원 이하

• 상환기간 : 2년거치 후 4년 상환

• 상환방식 : 균등분할상환


단, 보증인이 있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인은 가족, 친구, 지인 누구라도 상관이 없지만, 연간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로 1만원을 납부했다면 추정되는 재산은 약 17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상환은 2년 거치(이자만 납부) 후 4년동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는데, 지자체(주민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신청이 아니고 지자체마다 분기별 또는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어 정확한 신청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추천서, 보증인 재정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보증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인 및 재정보증인 각 1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1부

• 사업자금대출인 경우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1부, 사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자격증, 임대차 계약서 등)

• 학자금대출인 경우 : 재학증명서 1부, 등록금 납입고지서 1부


앞서 말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연 1만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 보증인의 보증서, 인감증명서 , 납세증명서, 동의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인 경우 전세계약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갱신일 또는 계약전환일(월세↔전세 전환)로 부터 3개월이내의 계약서여야 합니다.

요약정리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3% 수준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사업 또는 학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해당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시 연간 1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역내 위치한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 후 상담 및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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