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단기간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그 충격을 해소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내 소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자신이 속한 가구가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 없이 대상자 모두하게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23만8천원, 지역가입자 25만5천원 수준입니다. 


△ 가구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별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수준


그리고 원래대로 논의한 중위소득으로 따져보면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약 712만원(세전)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포함되면 가구원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소득기준에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포함시킬지 미지수인데요. 다만 정부가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Q.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 개념이 다른가요?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득기준에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재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이 서울시와 동일하게 재산을 제외한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으로만 반영되어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한 금액입니다. 즉 재산이 포함되지는 여부에 따라 산출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다소 복잡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 복지서비스로도 추청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쿠폰으로 4인가구 기준 108~140만원이 지급되며, 아동돌봄쿠폰은 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예를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이고 7세 미만 아이 2명을 키우는 4인가구라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소비쿠폰 140만원 + 아동돌봄쿠폰 80만원(40만원×2명) 총 320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금은 중복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3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 3월 건강보험료로 결정

: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쉬 70% 기준을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인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상단 건보료 표 참고)는 23만7천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재난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따로 인정되어 1인 또는 2인가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예금 등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란 본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내 사용가능한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지하상가 같은 골목상권(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은 사용불가) 가맹점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따라 주유소, 식당, 서점, 학원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추경에 통과돼야 지급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추경안은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4월말쯤 되어야 가능할 전망이고 지급받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네요. 다들 잘 이겨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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