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선정 및 급여액결정 등은 '가구'단위로 보장해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가구단위로 산정되며, 생계비 등의 급여 또한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장가구에 포함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 등이 감소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을 알아보면서 어떤 경우 세대분리가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나 취업을 해야만 세대분리가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람으로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됩니다. 가족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가족이라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세대분리를 하기위해서는 '나이'가 중요한데요. 30세이상인 사람이 세대분리를 하려면 현재 세대주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30세미만이라면 결혼이나 취업을 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 되며, 취업은 급여명세서나 취업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장가구로 포함되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세대분리가 불가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2.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정리하면, 30세미만의 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되지만, 결혼을 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활동 즉 취업을 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836,052원인데요. 부모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간 후 전입신고를 하고 1인가구 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기초수급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본인과 어머니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한 경우 본인은 부양의무자로, 어머니만 1인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ㆍ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만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만 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 까지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적용하되, 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적용 중단

 -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기준을 적용하여 2018.1.1. 현재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는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 고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7년,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5년 내에서 적용

다만,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부양비로 산정되며, 부양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부양비가 발생되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차감한 금액의 15%에 대해서 부과하는데요. 일반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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