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4대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는데요. 사회보장성제도인지라 강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월급날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차감된 후 입금되는 것을 아실텐데요. 이렇게 공제되는 항목이 4대보험이며, 1인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직원)만 부담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도 급여 중 일정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이것을 4대보험요율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 산재보험 0.85~28.25%, 장기요양보험 3.69%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 사업주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2018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4대보험을 꼭 내야하나요? 

4대보험은 의무사항입니다. 국세청에 직원들 급여를 신고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급여신고만 하고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 신고내역이 누락되면서 과태료등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의무는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종적으로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세 3.3%를 차감한 29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4대보험등 최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① 2018년 건강보험료율 및 계산법

2018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총 6.24%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3.12%씩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건겅보험료 산출 후 건강보험료 부인부담금에서 장기요양보험료 3.69%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으로 3백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수월액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 건강보험료 : 3,000,000 * 3.12% = 93,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93,600 * 3.69% = 3,454원 추가 납부하여 총 97,054원을 회사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수월액이란 간단히 본인 월급에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인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항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2018년 국민연금 및 계산법

2018년 국민연금요율은 9%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개인이 4.5%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장인 등의 기준소득월액에서 4.5%만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기준소득월액 29만원~44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 기준소득월액이 5,000,000만원인 직장인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액은? 

 -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449만원이므로 

 - 449만원 * 4.5% = 202,050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이하의 금액을 절삭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9~449만원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인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부 등과 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2018년 고용보험요율 및 계산법

2018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0.65%, 근로자 0.65%로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면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월급여, 근로자수만 입력하고 버튼만 클릭하면 고용보험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0인이상 1000미만의 회사에서 급여로 3백만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9,500원, 회사는 39,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장(회사측)에 부과되므로 직장인 월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0%, 회사는 0.7~32.3%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인상되었으며, 다른 보험은 지난해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부담이 많아졌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4대보험 관련 정부지원사업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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